식약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을 인터넷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최근 운영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령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을 매년 4월 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보고해야 하지만 실적통계 작업과 보고절차 등이 까다로워 여지껏 보고건수가 미미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실적보고 제도는 문서나 FAX 등의 방식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실적보고방식을 추가로 도입, 실적 보고상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실적미보고 업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업무처리를 개선했다.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를 통해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 바로가기'에 접속하거나 직접 http://bogo.kmdia.or.kr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실적보고시스템 이용신청을 하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승인 후 실적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총괄표에 있어 해당하는 사항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면 된다.
식약청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적보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실적보고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휴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홍보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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