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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처방 의사명단 공개여부 '골머리'

조형철
발행날짜: 2005-04-30 06:30:18

복지부, 참여연대 정보공개 회신기간 연장 요청

항생제 처방이 많은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이 과도한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기존 일주일의 검토기간을 모두 소비하고 추가로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요청법에 의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기관은 7일내 회신해야 하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내달 1일까지 복지부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명단 공개를 거부할 경우 기존 방침대로 행정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심평원과 공동으로 각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 수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과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며 "공개 수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의 법적대응 방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 방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심평원의 주사제 처방률 공개 방침을 비롯 외국의 명단공개 사례 및 수위 등이 알려지면서 일단 공개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6일 중앙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사제 처방률 우수의료기관에 대해 종별로 상위 25%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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