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의 심사관련 자료 중복제출 부담을 해소했다.
4일 심평원은 심사관련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별로 전산관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시 기제출 자료를 활용토록 하는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1차 심사, 재조정 청구, 이의신청시마다 반복해 자료를 제출해야했던 종합병원의 심사자료 제출 업무부담이 대폭, 간소화됐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기제출자료의 추가 제출없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단 자료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진자별 내역 및 기제출자료 내역을 기재한 제출자료목록표를 첨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한편 심평원은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서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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