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100여개 병원들이 고발당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주5일제 시행 및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 사용자 90명을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병원은 가톨릭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을 포함한 100여개 병원. 다만 주5일제를 전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영남대병원, 서산의료원, 의정부 의료원 등은 고발대상에 제외됐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 합의안에서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부칙으로 1년간 유예한 조항을 들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용자측은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
노조는 “사용자측은 11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불성실 교섭과 교섭 해태로 일관했다”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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