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위한 수순밟기에 돌입해 원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1일 "병원과의 본교섭과 실무협상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22일 서울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병원 노사가 노동위원회 조정기간(15일)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9일 제21차 단체교섭에서 주요 문제를 논의했으나 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결렬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는 지난해 파업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시하며 절대불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간부는 “현재 서울대병원의 대외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두 번씩이나 노조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집행부의 입장을 배려해왔다”고 말하고 “현재 노조의 핵심요구안은 병원측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지난해 44일 파업 중 병원측이 14일분의 임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미지급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노조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현재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란으로 불거진 사회적 냉소주의에 파업까지 겹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성급한 판단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를 뛰어다니며 뜨거운 여름을 보낸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시계탑의 무거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