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 휴폐업투쟁과 관련해 관련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당시 의쟁투 위원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법정서 열린다.
지난 2002년 8월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과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지 만 3년만에 재판 일정이 잡혔다.
앞서 같은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철민 회원 등 나머지 의쟁투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의협 정관규정에 따라 회원자격과 함께 회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김재정 회장의 경우 상고심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갓 국회에 진출한 신상진 의원의 경우 유죄판결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상고심 일정이 갑자기 잡힌점, 신 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의협을 동원하는 등 사조직 개입 논란이 불거진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상고심이 김재정 회장 보다는 신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의협 정관에 '9조의 2'(회원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개정 승인신청은 복지부에 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9조2는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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