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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4.5%, 선택진료 의사 허용기준 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1 12:05:08

복지부 124곳 조사... 41%는 임의 서식 사용

의료기관의 14.5%가 선택진료 의사를 80% 범위내에서 지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실에 제출한 선택진료제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인 총 124곳 중 18곳(14.5%)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80%를 초과했고 106곳(85.5%)은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의 41.1%(51개소)는 법적서식이 아닌 임의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내용에는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료, 치료, 수술 등)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강제하는 내용이 채워져 있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환자가 진료지원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매 진료 지원과 진료시마다 일일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병원 진료체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 진료과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선택진료에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각각 49개소, 18개소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조치내용을 제출토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총 의사수는 23,842명이며 이중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 수는 7,940명(33.3%)이었고, 실제로 추가비용징수 의사로 지정된 의사 수는 6,0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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