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사가 위법행위를 통해 식약청으로부터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제재조치가 없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 이를 납부하지 않는채 뻔뻔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고의로 과징금,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일부 업체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행정처분 강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인 한미스위스광학(주)은 ‘시력보정용안경렌즈’를 허가받지 않은 제조업소에서 만들어 판매하다 업무정지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기업은 2004년 생산실적이 280억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다.
또 매년 수출액이 400만달러에 달하는 (주)대영메디칼은 의료용 X-선 장치 7대를 허가받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2005년 2월 약사법 34조 위반으로 6개월 수입업무정지에 벌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제약업체인 한국웰팜(주)은 품질검사장비 미비로 3개월 업무정지에 3,5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2004년 8월 또다시 무허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롬메토르판 단일제’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6개월 업무정지에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업체인 (주)국제메디칼은 2004년 1월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수입업무정지 16개월에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같은 해 6월 주름살제거수술용 실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후 도주,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위해사범의 과징금, 과태료 체납현황은 397건에 16억8643만원에 이르고 체납기간도 1년 이하 202건, 2년이하 77건, 3년이하 44건, 5년이하 58건, 5년이상 14건에 이르렀다.
장향숙 의원은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경제적 손실을 피하러 과징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지만, 과징금마저 내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서 "행정당국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업무정지를 적용하는 등의 행정처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심지어는 2번, 3번씩 같은 종류의 범법행위를 하고도 과징금을 떼어먹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고의적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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