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에서 의사의 감독없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고 치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상택의원은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의사 고용인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치료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이 단독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의료법에 의한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만으로 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행정당국의 단속실적은 전혀없다며 치료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일부 받고 있는 이용요금도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 의사의 지도감독아래 이들시설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답변을 통해 시설내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법 등에 의한 의료재활훈련 서비스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이용자는 보건소나 재활전문병원의 진단을 받아 이용할 수 이도록 하는 한편 촉탁의사나 보건소 의사를 활용해 순회방문 보건서비스를 실하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청 관계자는 "시설내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질의할 예정" 이라며 "이를 기초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시설측은 "그간 전공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고 설명하면서 "시설내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보기보다는 장애인 재활지원활동으로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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