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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 법정심사기간 25일로 연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18 15:46:11

심평원, 심사적체 해소 위해 복지부에 건의

EDI 등 전산청구 급여비에 대한 법정 심사기간이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EDI 청구기관 증가 등의 이유로 심사물량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산청구분에 대한 법정심사처리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10일간 연장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정 심사기간이 현행보다 10일 더 늘어나면 급여비 지급기간도 그만큼 지연돼 EDI청구 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또 월초 집중청구 분산을 위해 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심사직원 결원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6월말 현재 EDI청구건이 전체 심사물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월초에 67%가 집중되고 있어 법정기간내 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6월 현재 45.2%에 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EDI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산망관리자(KT), 관련 S/W업체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EDI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EDI 운영협의회를 통해 KT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심평원은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2~3억원에 이르는 초기투자비용 부담,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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