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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김홍신의원 정면 반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18 15:46:07

“간호서비스 보호자 위임은 방치…병원 주차료만 문제 삼아”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8일 간호사 정원과 관련 김홍신(한나라당 전국구)의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국감자료를 통해 “충분한 간호사 인원을 두지 못하고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 간호의 일부를 대행토록 할 수 밖에 없는 현심임에도 보호자에게 주차료를 챙기고 있어 병원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입원료에는 간호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호자 없이도 병원은 환자를 완벽하게 간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수가료가 낮아서 충분한 간호사 인원을 두지 못한다는 병원측의 해명을 십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고 밝혔다.

간협은 여기에 대해 “최근 중소병원협회가 중소병원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간호사 정원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법개정 청원안을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소개했던 김홍신 의원측이 환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간호서비스가 보호자에 위임되는 것은 방치하면서 보호자의 주차료만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달 27일 김 의원을 통해 최근 중소병원 경영난을 근거로 간호사 정원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간협은 김의원의 ‘간호수가가 낮아서 충분한 간호사 인원을 두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간호사 수 확보 수준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한 1등급에서부터 충족하지 않은 6등급까지 구분하여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법정규정을 준수할수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대다수의 병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이어 “김의원의 주장대로 ‘간호사 몫(환자간호)의 일부를 환자보호자들이 책임지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충분한 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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