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체조제 확대를 비롯 성분명처방제의 점진적 추진,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분 입장을 강행할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의사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처방전 구입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의료계가 처방권 제한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축적해 대체조제를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해 "의약정 합의사항에 의해 과거에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2부 발행을 실시하기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 시행할 것”이라며 처방전 2매 미 발행에 대한 행정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 김 장관은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처분규정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약사간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관련 “한나라당은 금년 2월 재정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다시 2년간 재정통합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래 건강보험을 통합하려는 근본 출발점은 분리운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합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보험재정통합의 시행시기에 대해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공평한 부과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4월에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개편하여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는 등 통합의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7월 1일 시행하는 것만 남은 상태”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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