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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없는 응급실 사망건 의사 유죄 선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17 10:56:57

광주지법, 박모 의사 등 금고·벌금형...공보의는 무죄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의사와 간호사에게 금고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문방진 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S병원 내과전문의 박모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당직의사였던 최모씨와 간호사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측이 벌금형을 구형한 실제 진료의사인 공중보건의 김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진모군이 전격성 간염증상을 나타내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전문의인 박씨가 퇴근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공중보건의 김모씨는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측에 따르면 이번 판결과 관련 검사는 무죄 선고를 받은 김모씨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금고형을 받은 내과과장 박모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의료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자격정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S병원 관련 일련의 사건은 2004년 10월 17일 진모군이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면서 시작됐으며 전문의가 항시 근무한다는 광고와 달리 당시 응급실에는 일반의와 공보의가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며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의도적인 악플을 올린 사람들에게 벌금형 등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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