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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과다투여 환자 뇌손상 "병원 40% 책임"

발행날짜: 2006-03-07 11:51:45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병원, 4억2천만원 배상하라"

수액을 통한 칼륨 투여가 과다해 고칼륨혈증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 40%를 인정, 환자에게 4억2천여만원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최근 하악골 골절 치료 후 심정지가 발생,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측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가 저칼륨혈증이 아니라 고칼륨혈증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으나 칼륨이 다량 함유된 수액을 지속적으로 과다 투여하고 이후에도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병원측의 충분한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또한 환자가 입원후 검사시 심정지를 유발할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고 칼륨수치가 정상범주내에 있었다가 수술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점, 심정지 발생 후 환자의 심정지파형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전도의 모습인 것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 환자에게 투여된 칼륨의 양은 당뇨나 신장 질환의 병력이 없을 경우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이고, 환자에게 고칼륨혈증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심정지가 오로지 고칼륨혈증에 따른 심정지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 환자의 요구액중 4억 2천여만원만의 책임을 부과했다.

환자는 지난 2002년 12월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해 4일간 정맥에 칼륨 수액을 주입받은 후 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뇌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장애가 생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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