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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출 눈덩이...의료기관 고삐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07 12:17:43

복지부, 이달부터 TF운영...재정절감방안 집중 논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확대된다. 또 부정청구 기관으로 신고된 기관에 대한 당국의 확인 및 현지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급여 재정소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효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소요재정은 지난해 3조3000억 원으로 2004년 대비 28.8%가 증가했으며, 특히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 부적정 청구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는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예방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기관 전문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진료비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정책개발 및 정보 포탈시스템 운영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부족액과 급여내용에 대한 추이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급권자의 사후관리를 사전 예방관리와 연계하고 남수진·부당청구 사례 분석을 통한 사례관리의 표준메뉴얼을 마련하고 진료 및 청구내역에 대한 경향분석을 통한 재정절감 방안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자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급자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정청구 신고 수진자에 대한 보상금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청구 신고관련 의료급여 기관 확인 및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적정 급여 및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증 대여로 인한 부적정 의료급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TF는 이달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진행사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며 추후 심층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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