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협-병협 등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18 07:19:54

김춘진 의원, 의료법안 마련 의견조율뒤 내달초 발의

의협, 병협 등의 숙원 현안이었던 '회원자율징계권 확보'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18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의협, 병협, 간협, 치과의사협에 '회원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달 초 발의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협회 자정작용, 회원들의 보수교육을 위해서라도 협회가 해 내부적으로 자율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주요 내용은 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한 처벌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19일께 초안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법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측은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는대로 의협, 병협 및 복지부 등 관련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발의가 임박하면서 복지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킬지, 그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9일 열린 의협 집행부와의 면담서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유도하는데 동의한다"며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