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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실도피성 해외진출 '위험한 발상'

발행날짜: 2006-05-26 06:17:19

개원 재투자비용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중

“국내 포화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진출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해외 진출해 있는 의료기관은 이미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팀장은 25일 열린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해외진출한 의료기관 대부분이 중소형 의원 및 전문병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이어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트남, 러시아로 진출할 의료시장은 아직도 넓다며 의료기술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아직까지 해외 진출한 의료기관들 중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아직 없는 상황으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해외진출 후 손익분기점을 창출하기위해서는 최소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팀장은 해외진출 필수요건으로 철저한 시장 파악, 충분한 재원 확보, 경쟁력있는 의료기술, 주요 고객 대상 설정, 경영마인드 등을 꼽고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밝혔다.

먼저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 허가 및 사업인가 부분에 대해 정부간 협정 및 네트워크로 허가 및 사업인가의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 단축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특히 진출 대상국의 투자사업허가신청 및 사업인가와 관련해 중앙정부 또는 관할 지방정부 투자허가 기관에 허가 신청서류의 국가 간 인증 및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해외진출과 관련해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제한해 비영리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기금을 사용하도록 검토 및 완화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이익잉여금을 투자할 수 있게하고, 그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과실송금액은 의료기관은 목적에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는 이어 정부 부처한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약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비자 관련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복지부에서 관련 부처에 협조 공문의 발급을 통해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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