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이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의료부문에 있어 건강보험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협상의지를 강조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FTA와 관련 지난달 19일 협상초안을 교환했으며,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1차협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1차협상을 위해 정부24개 부처 162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한국은 협정문 초안에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과 관세 철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 △실적 요건 등 정부조달 입찰 참여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 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도 요청했다.
미국 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 개편 △택배와 법률자문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 △섬유 분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과 특별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도입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협상내용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품 양허나 서비스ㆍ투자 유보에 대한 논의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다뤄진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영리법인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며 그런 협상은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은 약가제도는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강제실시권 발동사유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양국이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때보다 공세적이거나, 혹은 보수적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난항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FTA 협상일정은 1차협상이후 7월, 9월, 10월, 12월에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며, 내년 3월에 공식협상을 마감해 6월에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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