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망원인이 되는 병세의 악화에 의료진의 과실이 영향을 끼쳤다면 환자의 사망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7부는 최근 치료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에게 1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이 저산소혈증 상태인 환자에게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아 환자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이 의협의 감정결과”라면서 “또한 당시 당직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페렴이나 결핵의증으로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렴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에피네프린’을 처방한 것은 과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병원에서 환자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 전원을 권했음에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송차량에 환자에게 적절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환자가 종합병원에 도착 했을때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돼 병원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환자가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저산소증 및 호흡곤란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폐 손상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바 저산소증 치료에 과실이 있는 병원은 환자의 사망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원인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발병하게 되면 최선의 처치가 이뤄진다 해도 치사율이 높은 점,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시간이 7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원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신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병원의 책임을 청구액의 50%로 제한했다.
한편 환자의 유족들은 환자가 2003년 12월 호흡곤란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이 적절한 처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총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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