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5 23:11:53

복지부, 첫째아 출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가정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 왔던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6월 20일부터 첫째아 출생까지도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동안 받을 수 있다.

이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와 저소득층이 첫째아 출생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산후관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도우미는 출산후 60일 이내에 파견되며 도우미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아기가 충분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신청을 당부하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