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들의 파스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5000매 이상 파스를 처방, 조제받은 의료급여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165만명중에서 23%인 38만명이 파스를 처방,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간 500매 초과 사용자가 2만7000명, 1000매 이상 사용자는 5195명이며 5,000매 이상 사용한 환자도 2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전체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파스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파스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300매 이상 사용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약행위 등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은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매약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0매 이상 초과 사용자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344곳과 약국 340곳의 진료 및 조제 자료를 분석 부당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의사 동의 없이 파스를 변경, 초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파스를 과다 처방조제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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