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시행 한달을 앞두고 개원가, 대학병원은 물론 의료기관 전반에 후폭풍 예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의 진료비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역 전체를 정부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벌써부터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동의 K성형외과 김모 원장은 "기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비 내역을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는 정부의 정책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이어 "성형수술 환자들은 특히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정부가 직접 환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A산부인과 이모 원장은 "연말정산간소화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업무는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할일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 이외에도 한의원, 치과, 약국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는 의료기관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수입금액을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의료기관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화, 의료비 중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역시 의료기관에게 심적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B피부과 최모 원장은 "피부과, 안과 등 이미 비급여 개원가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꽤 늘었으며 실행하고 있다"며 "변화는 여타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이 활성화 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대해 사실상 큰 변화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이같이 규제만 가하려고 하면 결국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일단 환자 정보 노출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법률적 검토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김수영 의무이사는 "아직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기관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계는 건보공단 이외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시행을 유보해 타 직종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이미 올해 초부터 국회통과 절차를 밟아왔고 이미 법령작업까지 마친 상태"라며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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