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연세의대 박희완)가 논문을 이중게재하다 적발될 때에는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학회 역시 최근 논문 이중게재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학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이화의대 노권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정형외과학회는 공지를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형외과학회는 “출판된 논문일 경우에도 이중게재로 밝혀질 때에는 징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박희완 이사장은 3일 “올해 7월경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마련해 학회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논문 이중게재란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7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의학회는 “지금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면 논문 철회(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연세의대 박찬일)도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과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학회는 "한 논문에 대해 D등급을 두번 받을 때에는 자동 게재불가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형외과학회는 “최근 논문 편당 저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논문의 전공과 다른 저자들이 포함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논문에 기여한 사람만을 포함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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