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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형사처벌 타당"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20 16:03:16

복지위 검토보고서 제출.."처벌 대상 제외할 근거 없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형법상 진단서,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애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진료기록부의 허위작성을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과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현행 '형법'에서 의료인 등이 진단서,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것.

형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현 의료법에서 일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진단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의견.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따라서 현행 법률의 흠결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애실 의원은 지난 3월 동료의원 14인의 서명을 받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당시 "현행법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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