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경화 의원, 언론상대 2억원 손배송 제기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02 12:20:35

"토론회서 보건지소 철폐주장, 사실과 달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자신이 토론회서 보건지소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한 D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앞서 D언론사는 1일 '고경화의 보건지소 철폐 검토 주장은 파쇼적 발상'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 의원이 복지부의 주요정책중 하나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정책과 관련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없으며 오히려 보건지소의 철폐에 반대하고 기능개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당시 토론회 자료집을 인용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기능 뿐 아니라 공중보건사업기능도 가능한 조직이므로 이를 철폐하는 방식보다는 전면적인 유형별 기능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 대해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고 의원은 "이번 기사는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로, 이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무책임한 허위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응징하기 위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