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 처방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처방 패턴이 '겔-크림형' 소염진통제로 이동하고 있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 처방이 100/100 급여로 전액본인부담 형태로 바뀌면서 파스 처방은 줄고 겔 처방은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파스는 안되지만 겔 처방은 가능하다고 전해줬다"면서 "파스를 요구하는 의료급여환자 일부에 겔형 소염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매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겔과 크림형 진통제에 대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겔과 크림형 소염진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삼각의 우려도 하고 있다.
서울의 Y정형외과는 '겔'형 소염진통제를 한달에 3개까지 처방한다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크림과 로오션제형의 제품군에 대한 급여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며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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