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고삐 바짝 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7 11:26:30

'텔레케어센터' 설치 등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 발표

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정부가 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키로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고비를 바짝 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부를 직접 챙기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하고, 텔레케어센터와 사례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원단을 설치한다.

시군구에 설치되는 텔레케어센터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3~1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의료급여 이용시 필요한 정보와 보건복지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중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한 11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해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텔레케어센터 설치는 시군구마다 장기의료이용자 중심의 100명에 불과한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에 비해 의료이용을 적게 하거나 과다하게 이용하는 수급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신규 수급권자,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질병을 가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성에 따른 밀착상담을 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텔레케어센터 시범사업 지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밀집된 시군구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 205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텔레케어센터와 사례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17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갖는다.

지원단은 의료급여 담당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측정지표 개발 및 건강수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의료급여사업이 되도록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사례관리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의료이용자 3만2133명 사례관리를 통해 128억원, 의료급여 사전연장 승인, 상해외인 조사를 통해 75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