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보수표 신고를 철저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중구의회는 대구시의사회 측에 의료보수 관련 협조 요청문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의료보수표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구의회는 협조문에서 "최근 의료기관에서 2년전 신고한 의료보수금액 보다 많은 진료비를 받아 행정처분에 의뢰되는 등 의료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진료비용중 비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할 때는 자격정지 1월, 신고금액보다 적은금액을 받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면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대구시의사회 측 관계자는 "의료보수표와 관련해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협조문이 온 것같다"며 "자격정지 처분이 있는 만큼 회원들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