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의협 "불법침시술 의사 국민앞에 사죄해야"

발행날짜: 2007-09-14 09:13:45

고법 판결엔 "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 비난

한의사협회가 불법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들은 국민앞에 사죄하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의사들이 IMS시술을 빙자해 불법적인 침시술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한 행위일 뿐더라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13일 전국이사회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게 의사들의 불법침시술은 물론 비의료단체의 상습적인 불법침·구·부항 시술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태백 한 개원의의 IMS시술과 관련,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도 한의학과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통해 잘못된 견해를 유포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서울고법 공보판사가 의사의 IMS가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로 인한 커다란 오류"라면서 "불법적이고 불순한 의도에 맞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올바른 법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한의계의 총 역량을 집결해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강원도 태백 모 개원의의 IMS시술 관련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반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의협은 특히 판결문에는 IMS는 근육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의사는 유착부위를 검사한 진료기록도 없으며 시술 부위 또한 근육신경 유착 부위로 보기 어려운 부위라는 점을 꼬집었다. #b1#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