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의사협회가 최근 IMS 판결과 관련 의사협회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IMS관련 법원의 2심 판결을 놓고 의협이 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가 합법인 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둔하며 행정부, 사법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해서도 안되는 복지부의 고유업무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4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2심 판결은 면허외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적부판단이지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법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 조항을 잘못 인용해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마치 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인정해주는 듯한 판결을 내렸다"며 "침 치료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용인해 주는 고법의 판결은 국내 한의사에 대한 면허의 배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현재 의협은 오래전부터 침 기전의 과학적 연구로 세계의학계에 검증 발표된 SCI등재된 한의학 논문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며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이 사법부가 아닌 의협에 대해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IMS관련 판결을 놓고 의-한의계간에 갈등이 확산될 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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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볼때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국민들이 복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를 준비해놓으시고
그다음에 타미플루 오남용의 부작용을 논한다면
국민들은 좋게 보겠지만
신종플루가 창궐하는데
국민들이 복용할 타미플루는 모자르고
그래서 처방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미플루의 오남용을 논하고 떠드는건
국민들이 볼때
국가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위한
국면 전환용으로밖에 안볼겁니다.
부작용은 알려야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경험해 봐라 다신 쓰기 싫다, 좋은 현상같은데
심재철씨
국회의원들이 할일도 안하고 국회의원될소양도 안되는것들이 국회의원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의사들도 댁들 같은줄 아시요? 어처구니 없네...댁이 그런소리 할필요없이 부작용은 다들 알고있단 말이요..전문가들한테 뭐해라 뭐해라 하기전에 댁들일이나 제대로 하시지..쯔쯔...
뜬금없구나~~
모든 약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괜한 부작용 타령으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지나 말자~~심재철은 뭔가 큰 거 한건한걸로 생각하나 본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 호도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