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침구학회 "IMS시술 판결 졸속 재판"

발행날짜: 2007-09-14 09:28:48

재판부, 국민보건 위협하는 판결 각성해야

한의사협회에 이어 침구학회도 IMS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침구학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IMS는 결국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사실은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당초 불법침술이라고 지적한 것을 학력을 갖추지 못해 잘못 단속했다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졸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한의협 측의 의견서는 검토하지 않는 등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과 함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국민보건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침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로부터 침구학을 사수하겠다"며 ▲재판부는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음을 각성할 것 ▲항소심 재판 결과 즉각 폐기 ▲침사용행위는 침술만으로 규정하고 한의사의 고유영역임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