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3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배포한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용 전단에서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약사가 바꿔치기 하지는 않았는지 약국에 조제내역서를 요구하라"고 촉구하면서 "약화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발급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17일부터 시작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국립의료원이 17일부터 환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겠다고 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 여러분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전단을 통해 처방을 약사가 바꿔서는 안되는 이유를 협심증과 심부전증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한 환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환자는 약사가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을 먹고 어지럼증과 두통 등 부작용을 겪다 다른 약국을 찾아가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더니 부작용이 사라졌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여러분은 이 환자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립의료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먹고 효과가 없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약사의 약바꿔치기,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협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또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약효가 동일한다고 인정받은 제품일지라도 제조사에 따라 유효성분, 혈중농도, 효능의 차이가 있어 약사가 약을 맘대로 바꿀 경우 치료 실패나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약사는 환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찬성하는 진짜 이유는 약국재고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복지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당장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전단지 배포를 시작으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과 상비약 슈퍼판매 당위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각각 3만부씩 제작, 이르면 내주 초 각 의료기관에 게시토록 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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