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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심각...한 환자에 51건 겹치기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7 12:25:46

전재희 의원 "사전관리시스템 도입, 사후 급여조정 검토"

의약품 중복처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 품목 가운데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전재희(보건복지위)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중복처방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만 18만8593명(25만9751건)에 중복처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중복처방건별 동일 성분의 중복의약품 빈도수
처방 건수별로는 2건 이상 중복이 25만9751건(95.6%), 3건 이상 1만1309건(4.3%)에 달했으며 최고 51건까지 중복처방이 일어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일정량 이상 중복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면제나 정신안정제의 중복투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전 의원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수면제)인 '주석산졸피뎀'의 경우 3번 이상 중복처방건이 무려 2113건이나 됐으며, 향정약인 '디아제팜'을 3번 이상 중복 처방한 건도 1175건에 달했다.

다빈도 중복처방 현황(상위 5명, 심평원 제출자료 재구성)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72년생(34세)인 A씨의 경우 '주석산졸피뎀'을 무려 51이나 중복해 처방받았으며, 67년생(39세)인 B씨도 같은 같은 성분을 35번이나 겹치기 처방받았다.

아울러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복처방도 문제.

전 의원에 따르면 전체 중복처방환자의 38.6%인 7만2827명이 65세 이상 노인층이었으며, 12.3%인 2만3118명이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중복처방은 약화사고 및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 규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약물남용과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중복처방 사전 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 서둘러 도입하고, 중복 처방시 사후에라도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처방건당 약품목수 11품목 이상인 명세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복처방 배제시 연간 16억 2200만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전체 처방건수로 확대할 경우, 그 규모는 16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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