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일정상 연내처리는 물론, 17대 국회내 법안처리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9일 열릴 전체회의 최종 상정안건에 정부 의료법안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위는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 법안을 상정, 심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최종 의견조율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전체회의 초안에는 의료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이 거세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10월에도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안이 이 기간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중론.
복지위 관계자는 "의원간 이견이 많아, 현재로서는 내달 상정도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의료법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내 법안이 상정,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의 연내처리는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 내년도 일정이 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누가 십자가를 질지도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대선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국회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법안이 정기국회서 상정되지 못한다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