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법률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2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단속현황 결과 약국이 8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법규위반 적발 총 340건 중 283건이 약국(83.2%)에서 발생했으며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이 27건, 한의원 29건, 지정소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11건으로 32.6%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북(45건), 부산(35건), 강원(31건) 순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합동단속을 벌인 2006년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향정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 약국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식약청 등 보건의료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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