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료기관평가 특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범위를 기존 의사·치과의사·약사에서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면허소지자로 확대했다. 또 종사허가가 없는 경우라도 외국 유명의사가 일시적으로 외국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의약품 수입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할 경우 수입허가 등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 등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운용상 특례조항들도 명시했다.
제정법에 명시된 외국기관에 대한 특례는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원격의료 허용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평가 제외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명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해와환자 유치 촉진 및 외국 선진 의료기술 도입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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