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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신의학회, 내년부터 세부인증의 배출

발행날짜: 2007-11-09 09:00:32

9일 학회서 공포예정 "타과 전문의 의한 제도적 불이익 대비"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내년부터 '노인정신건강 세부인증의'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일부 타 학회가 노인관련분야의 세부전문 인증의를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향후 노인관련분야를 둘러싼 학회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노인정신의학회 정인과 이사장은 8일 "그간 학회가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본 학회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에 대체방안으로 세부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회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정신의학회는 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사안을 중점 논의한 뒤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자격시험에 대해 공고하고, 내년 2월 경 인증의 자격시험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렇듯 노인정신의학회가 세부전문의 제도를 포기하고 서둘러 인증의를 도입키로 한 배경에는 내과 등 타 학회들의 영향이 컸다.

현재 내과는 노인관련 세부전문 인증의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며 일부 타과에서도 세부인증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무리하게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우선 인증의 제도를 시행해 노인정신분야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정인과 이사장은 "노인관련 전문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신과가 아닌 타과에서 노인관련 세부전문인증의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신과의사로서 이같은 시대의 조류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세부인증의 제도는 타 전문과목의 노인관련 전문가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정신의학회가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세부인증의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노인관련 분야를 둘러싼 학회간의 전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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