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항생제나 마취제 등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임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경 의원은 "동물용 항생제나 마취제 등의 일부 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동물 체내에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품들은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사육자 등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국민건강과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생제나 마취제 같은 일부 동물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도록 해 동물약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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