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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시술 피해구제 71%가 의료진 부주의

안창욱
발행날짜: 2008-01-17 12:05:58

소비자원에 피해상담 매년 증가…"검사 및 시술 지침 시급"

내시경 시술이 증가하면서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시경 시술 피해의 70% 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해 검사 및 시술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으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133건이나 접수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시경 시술로 인한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는 모두 80건이었다. 병원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9건, 종합병원이 14건, 의원이 12건, 기타 1건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가 42건, 내과가 37건 각각 차지했다.

이중 피해구제 원인은 합병증 발생이 59건(74%), 오진이 12건(15%), 효과 미흡이 9건(11%) 순이었다.

내시경시술 후 합병증은 장기천공이 53%, 염증이 17%, 혈관손상이 14% 등이었으며, 정기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대장이 48%, 소장이 32%, 안구 내직근과 식도 손상이 각각 7%로 조사됐다.

오진의 절반은 검사 중 발견된 이상소견에도 불구하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효과 미흡 피해 9건 가운데 5건은 제거해야 할 부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수술을 미흡하게 한 사례였으며, 2건은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 내시경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를 시행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과실 여부 확인이 가능했던 72건 중 51건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고,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가 10건, 내시경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시경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술 및 부주의 관련 피해 예방대책 마련, 교육 실시 등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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