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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대상에 심의필증 포함 불쾌"

발행날짜: 2008-02-26 11:16:47

의협 김주경 대변인, 시민권리연대에 반박 입장 밝혀

"의료광고에 대해 불법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법적 테두리에 벗어나 있는 비의료인의 광고를 먼저 다루는게 순서아니냐."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최근 시민권리연대가 의료광고심의필증 광고도 불법광고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 25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심의위의 결정은 곧 유권해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광고까지 포함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권리연대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챙기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부관리실, 카이로프랙틱 등 비의료인의 광고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회원들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상황.

그는 심의필증을 받아서 집행한 광고를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믿고 심의를 받겠느냐는게 회원들의 불만이 들어오고 있어 곤란하다고 했다.

게다가 심의위가 가동되면서 회원들은 오히려 광고를 집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민단체의 지적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심의위는 10개월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심의기준을 정립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은 물론 관련 학회와의 의견조율 끝에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는 각 진료과목별 위원, 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한국자율광고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해 최대한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 광고에 대해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심의한 광고에 대해 시민권리연대 뿐만 아니라 각 회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에 대해 견제하는 활동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는 심의 이후 집행된 광고에 대해 법적인 심의 권한은 없지만 심의위 규정을 통해 문제가 예상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경고 안내문을 보내거나 수정요청을 통해 자율정화 능력을 강화하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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