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동참하는 지정기탁제 행사에 외자사의 참석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오늘(26일) 오후 2시 의학원 및 의학회 소속 의학학술지원재단과 체결하는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행사에 공정위원장, 복지부장관, 건보공단 이사장 및 의협·병협 회장 등 의약품 유통 관련 부처와 단체장이 참석한다.<아래 양해각서안 참조>
양해각서에 명시된 제3자 방식 지원인 지정기탁제가 체결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해 업체간 개별 계약으로 운영된 학술대회 후원금이 학회별로 의학원 및 의학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심의 후에만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제약협회는 의학회가 요구한 부스 전시와 학회지 광고,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예외규정으로 한다는데 합의한 상태로, 이를 제외한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예산과 해외학회 연자 등 모든 학술활동 지원은 심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화이자를 비롯하여 릴리, MSD, BMS, 얀센, 오가논, 스티펠, 아스트라제네카 등 28개 다국적제약사로 구성된 KRPIA가 지정기탁제에 유동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KRPIA측은 지정기탁제의 사전 협의 부재와 세부규정의 실효성 등을 문제로 이번 행사에 불참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자사 중 상당수는 신약을 토대로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연간 수 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업체로 국내외 학술대회 및 임상 등 학술활동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GSK와 노보노디스크, 바이엘헬스케어, 사노피-아벤티스, 애보트, 베링거인겔하임 등 제약협회와 KRPIA 양 단체에 가입한 10여개 외자사도 지정기탁제에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양해각서, 다국적사 예외 아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KRPIA측에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행사전까지 설득해보겠지만 보건의료단체의 공동자율규약이 개정되는 만큼 다국적제약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KRPIA의 참여를 주문했다.
얼마전 제약협회를 탈퇴한 ‘로슈’와 ‘노바티스’ 사태와 관련, 문 부회장은 “연간 수 천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외자사들이 3000만원인 연회비를 이유로 탈퇴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본사를 경유하는 해외학회 연자 지원이 투명하다면 지정기탁제를 통한다고 문제가 될게 있겠느냐”고 말해 기득권에 연연하는 외자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체결식에 복지부와 공정위, 건보공단, 투명사회실천협약 및 의협, 병협 등 유통 투명화에 연관된 모든 부처와 단체가 참석해 지정기탁제에 무게를 더하게 될 것”이라면서 “외자사가 언제든 지정기탁제에 참여를 요청한다면 제3자 방식을 제4자로 바꾸는 규정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며 문호개방의 뜻도 피력했다.
제약계와 의료계간 유통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지정기탁제가 의약품 시장에서 거대 기업인 외자사의 불참의사로 시행되더라도 산고의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b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