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양성지원 방안인 지정기탁제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담은 제약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업체 실무진으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 개정 TF팀’이 5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세부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사를 주축으로 일부 외자사도 참여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담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측은 “협회내 윤리경영 원칙을 담은 공동경쟁규약 개정을 위해 주요 업체 실무진과 첫 회의를 가졌다”면서 “지정기탁제가 체결된 만큼 이를 경쟁규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공동경쟁규약이 국내사 중심의 제약협회와 외자사로 구성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달 26일 의학원 및 의학회가 제3자를 경유한 학술활동 지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KRPIA가 불참해 사실상 지정기탁제에 대한 외자사들의 거부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제약협회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KRPIA 공동경쟁규약이 이번 TF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GSK를 비롯하여 노보노디스크, 바이엘헬스케어, 사노피-아벤티스, 애보트, 베링거인겔하임 등 10여개 외자사가 제약협회와 KRPIA에 동시 가입된 상태로 이들 업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TF팀에 외자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매주가 될지 2주에 한 번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5~10번 이상의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됨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이 완료되면 KRPIA와 이를 가지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KRPIA도 내부적인 경쟁규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통분모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5일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의견’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단와 신의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양해각서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약단체간 동일 코드화를 주문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