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솔루션 활용시, 심사조정률 최대 2% 인하"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05 07:25:10

비트 김우식 차장, 헬스케어코리아 포럼서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 기본적인 입력 오류를 포함한 심사조정내역을 미리 파악해 적정청구를 유도하는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심사 조정률이 0.8%~2% 가량 하락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비트컴퓨터 김우식 차장은 5일 열린 제5회 헬스케어코리아포럼 컨퍼런스에서 '보험청구관리를 통한 의료경영혁신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 매출이 15억(2007년 기준)에 이르는 A병원은 심사조정률이 2002년 당시만 해도 2.5%에 이르렀으나 적정청구 유도 솔루션을 구축한 후 1%(2007년도)까지 줄었다.

연 매출 100억 규모의 B병원 역시 2003년 3%에 이르던 심사조정률이 솔루션 구축후 1%까지 감소했다.

그는 적정 청구유도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심사조정률이 0.8%~2%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

월평균 30억 매출의 병원이라면 1%의 조정률 인하효과만 있다면 월 3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1년이면 3.6억원의 자금흐름개선 효과가 있는 것.

게다가 적정청구 유도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청구주기가 5~7일 가량 단축되고, 업무집중도 및 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

김 차장은 "심사평가원의 심사 경향이 제도적 바탕위에 자동화, 전산화되는 경향이어서 적정청구 유도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