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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진단기기 허용 용납 안돼"

발행날짜: 2008-04-18 08:55:04

일특위,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요구한 한의계에 경고

한의사협회가 '한의학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끈하고 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17일 "한의계가 CT 등 진단기기에 대해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규제개혁 의견서에서 CT 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안경처럼 사물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일원화특위는 "CT같은 의료장비를 안경쯤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맞게 개발된 기기를 현대의학과 아무 상관없는 한의사가 사용하면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있다는 것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이 초음파와 X레이 등을 쓰고 싶다면 기혈과 음양오행을 측정하는 기기를 만들어 쓰면 될 일"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번 사태를 저지하겠다"며 강력한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의계도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의사가 개발했기 때문에 의사들만 써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서양의 학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한국에 살면 안된다는 식아니냐"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료계에서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오진한 부분은 한의사가 책임질 내용이므로 의사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때마다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제한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단서가 필요한 환자는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은 한의사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각한 경우 환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경우 한의사는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의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의 제기했다.

최 회장은 "방사선기 취급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미 개원한의협 내에 이와 관련 학술모임을 구성, 지속적으로 연수강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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