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첫 피부미용 자격시험, 의료기기 평가는 빠져

발행날짜: 2008-04-25 07:44:50

산업인력공단, "저주파, 초음파 등 실시기험서 제외"

올해 첫 시행되는 피부미용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를 분리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담당자는 24일 "이번 실기시험은 클린싱, 피부분석, 마사지, 팩 등 피부관리 기술에 대해 평가할 뿐 초음파, 저주파, 피부확대경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실기시험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무에서는 상당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의료법상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상충돼 실기시험에서는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격증 시험을 통해 피부미용사에게 의료기기를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당분간은 다소 수그러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현재 피부미용사의 미용·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시험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평가가 있다면 이는 곧 정부가 피부미용사들에게 의료기기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피부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주최하는 자격증시험에 의료기기를 사용한 실기시험이 있다면 이는 곧 자격증 취득 후 현업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기시험에서 의료장비의 허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기시험에서는 제외됐지만 필기시험에서는 피부·미용관리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필기시험 내용 중에는 미용 및 의료기기의 종류와 원리, 실제 어떤 피부에 적용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에 대해 알고 있는 수준으로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