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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약사법과 충돌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8-06-27 12:20:14

약사회 김구 후보, 법적 문제 지적…“정부, 근거 확보해야”

혼탁한 선거전 양상을 보이는 약사회장 한 후보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사회장 김구 후보는 27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외품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개정은 현 약사법과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위임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구 후보는 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근거로 “복지부가 최근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약외품 전환은 약사법 규정과 입법취지, 국민보건 영향 등에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며 약국외 판매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김 후보측은 약사법 제2조 제7항 ‘의약품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과 대법원 판례인 ‘어떠한 제품이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의약품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등을 언급하면서 의약외품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소화제와 정장제, 해열진통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달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 약리학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적절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하고 “비약사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때 어떠한 복약지도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문성에 기인한 약국 판매를 강조했다.

후보진영 또한 “복지부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일반식품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일반약 수퍼 판매 화살을 화장품과 건식으로 돌렸다.

김 후보측 자문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감기약 등의 일반약 분류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이 아니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가능했다”면서 “복지부가 질병 치료와 예방 등에 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확보된 경우에만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복지부의 올바른 법리해석을 당부했다.

김 후보측은 의약외품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한 이번 자료를 앞으로 복지부 설득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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