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7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총 92건(방송매체 40건, 인쇄매체·인터넷 광고 52건)의 광고가 의약품 오인할만한 내용, 과대표현 등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B사의 D제품의 경우 ‘혈행개선,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움’으로 수정하고 국내학술진흥재단 등에 게재된 자료 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내용의 삭제 등을 지적하는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식약청측은 게재문을 통해 “소비자 및 영업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자 게재했다”며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 유통·도매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내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계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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