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국의 보험급여 청구를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진료비 청구서 서식 개정을 협의했다.
또한 국립병원 및 일산병원, 병원화보건소 등 3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내방일 단위로 작성하되 주단위로 청구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학계,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KT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작년 6월부터 8개월여 동안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작성하되 주 단위 청구를 허용하고 약국의 약제비 심사 지급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월말∙월초에 일시에 대량 청구함에 따른 업무 불편과 정보통신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며 “처방전상 투약내역과 실제 조제 내역이 같을 경우 둘 중 하나를 기재하여 입력량과 EDI 전송 데이터량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비급여 내역 기재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다”며 한발 물러섰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