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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전경수
발행날짜: 2004-03-25 06:10:14

6개월간 120만원까지…노숙자진료소 공보의 배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이어, 올해중으로 의료급여에도 6개월간 12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이 적용된다.

2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강윤구 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해소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중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6개월간 본인부담금의 120만원까지만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6개월간 300만원이며 오는 5월부터 전면 적용된다.

또 5월경부터는 건강보험료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기간중 발생한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은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후에 진료비가 발생했던 세대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기간중에 발생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보험급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노숙자 무료진료소 4개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며, 이웃돕기성금 및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생활보조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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