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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제한 완화 환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4-23 07:50:46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선거권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선거관리 규정을 '입회비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연도를 제외한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완화한 것이다. . 총회는 이와 함께 의협회장 출마자격을 강화, 의협 회비를 모두 완납한 회원만이 후보 자격을 갖도록 정했다.

우리는 총회의 선거권 제한 완화를 환영한다. 지금까지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의협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어렵게 하는 선거권 제한이 가장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권이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부패가 일어난다. 또 후보가 난립하다보면 4000~5000명의 지지를 얻고서도 당선이 가능한 조건이 발생한다. 실제로 장동익 회장은 유권자 3만4967명 중 53.9%인 1만886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1.4%인 4039표를 얻어 당선됐다. 전체 의사회원이 8만여명에 이른다 점을 감안하면 5%의 지지도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권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회원이 투표함으로써 이같는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오로 기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선거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상당수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지금 개원의들의 회비납부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 우리는 제한을 아예 철폐하는 것을 제안한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투표 병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불법 부정선거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등 선거관리 규정의 추가 개정도 필요하다. 섣부른 간선제 논의를 접고 어렵게 도입한 직선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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